| 덕수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절차 | |||
| 글번호 | 38 | 등록일 | 2019-09-25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1958명 |
| 다운로드 | |||
|
덕수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 절차 제 1조 (이용정원)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. 1. 센터의 이용 정원은 31명으로 한다.(단 시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) 2.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. 3.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,변경한다. 제 2조 (모집) 본 센터의 수급자 모집은 센터홍보, 행정관서 또는 기타 사회복지기관·단체의 추천,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. 제 3조 (센터의 이용대상) 1.65세 전후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장기요양 등급(1-3등급)을 받은 자 2.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시는 어르신(등급외자)
제 4조 (이용일 및 이용시간)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이다. (단, 이용자의 사정이나 시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) 제 5조 (센터의 개방) 센터장은 수급자의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보호자·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센터운영에 관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운영에 반영 한다. 제 6조 (계약의 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의료, 재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제 8조 (서비스의 내용)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,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 1. 센터는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. 2.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, 정서지원,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 3. 센터는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,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. 4.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, 물적,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, 기타 보건, 의료,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.
제 9조 (서비스 계약기간) 1.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날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하며, 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 등급외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. 2.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한다. -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(장기입원기간을 1개월 이상이로 하되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) -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: 이사, 해외이민, 보호자 변경 등 -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: 건강악화, 전염성 질환, 치매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-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관 만료 및 재판정 제 10조(서비스개시 절차) 1.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. 2. 센터는 수급자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.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. 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②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(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③ 수급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⑤ 장기요양급여계약서 |
|||
| 이전글 | 2019년 10월 주간식단표 | ||
| 다음글 | 2019년 9월 프로그램시간표 | ||